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총정리!
안녕하세요 바오밥입니다.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대상 및 내용
지원절차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 보건소(서울시 제외)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 시행 중으로, 서울 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로 임신 출산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단, 여성이 가임연령(15 ~ 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 24.4.1 이후 연중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www.e-health.go.kr)
2.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간 방문 시 검사의뢰서 작성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3. 검사 및 결과상담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간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 → 정보 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구비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 | ||
공통 | ||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
추가 (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
법률혼 | 사실혼 | 예비부부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청접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청구 시 제출 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온라인 신청 및 내용 알아보기
임신 관련 정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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