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 생활 보장제도
안녕하세요 바오밥입니다. ლ(╹◡╹ლ)
참 오랜만에 글을 쓰는데요 여행도 다니고 이직준비를 하느라 글쓰기에 너무 소홀했습니다 ㅠㅠ
오늘은 2024년 기초 생활 보장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보다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절차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시, 군, 구청장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청 주체 :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 조사 내용 : 신청 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
(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일,공휴일 제외)
(소득 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1️⃣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2️⃣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점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 구비 서류 (필요 시)
1️⃣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 할 수 있는 서류
3️⃣사용대차 확인서
4️⃣소득, 재산, 확인 서류
5️⃣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6️⃣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생계 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 (4인가구 21만 3천 원) 인상
✅ 의료급여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교육 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 중, 고 평균 11% 인상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23년 | 41만 5천원 | 58만 9천원 | 65만 4천원 |
24년 | 46만 1천원 | 65만 4천원 | 72만 7천원 |
전년대비 | +4만 6천원 | +6만 5천원 | +7만 3천원 |
✅ 자동차 재산 기준
2023년 | 2024년 | |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500cc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적용 |
생업용 자동차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 |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40만 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를 40만 원+30%에서 60만 원 +30%로 확대
지원하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이 지원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오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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