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 자금 대출 알아보기

bao밥 나무 2024. 3. 12.

안녕하세요 바오밥입니다. ლ(╹◡╹ლ)

 요즘 집값도 폭등인데다 전세사기 정말 많죠 ㅠㅠ 그 유명한 빌라왕...

철저히 준비 했다고 해도 피해자가 발생되는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피해를 받았을 경우 다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출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소득·자산) 제한 없음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유이자대출(이하 “일반대출”이라 한다)과 대출금리가 적용되지 않는 무이자대출(이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1️⃣ 최우선변제금 대출 신청 대상자 : 최초 임대차계약시 보증금이 경ㆍ공매 종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상 보증금액 이하인 경우에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

 

2️⃣ 최우선변제금대출 대출한도 : 경ㆍ공매 종료 시점에「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하. 다만, 보증금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 그 금액을 한도에서 차감

 

신청시기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대출한도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구분 최우선변제금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총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금액 포함)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 2.1% 연 2.3% 연 2.4%
 1억원 초과 연 2.4% 연 2.7% 연 3.0%

 

※ 1자녀 0.3%p· 2자녀 0.5%p·다자녀 0.7%p 우대(최저금리 1.0%)

  *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하되 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금리 적용

※ 최종금리가 1.0%미만인 경우 1.0% 적용한다.


이용기간 / 상환방법
2년(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 일시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본 대출상품은 수탁은행 대면접수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주택도시기금 본 대출을 이용 중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