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바오밥입니다. ლ(╹◡╹ლ)
오늘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꿀팁 방출하겠습니다!
1️⃣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2️⃣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이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우리모두 월세 지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바오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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