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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안내

bao밥 나무 2023. 8. 30.

안녕하세요 바오밥입니다. ლ(╹◡╹ლ)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지긋지긋한 코로나 관련해서 알려드리려고해요!

 

오는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가 시행된다고합니다 !!!!!!!!!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실내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입원환자와 입소자 보호를 위해
- 의료기관 입원, 요양병원·시설 입소 시 실시하는 선제검사(입원·입소 전 음성 확인)는 현행대로 유지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실시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 관계없이 허용
-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하되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권고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2️⃣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운영 종료)
 신속하고 체계적인 중환자 진료를 위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여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하고, 코로나19 환자 병생 배정 체계 유지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 일부 지원은 지속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 지속

 

3️⃣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치료제
-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무상 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上, 잠정)까지 유지
-겨울철 유행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
- 기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 지정·운영*
-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담당약국을 유지하고, 처방 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 수로 지정
-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약 1.2만개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그 이상을 지정 권고 (치료제 처방 기관 정보는 코로나 19 대표 누리집,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치료비
- 중증 환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중증 치료에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합니다.

4️⃣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감염병으로 전홤됨에 따라 기존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표본감시 전환 이후에도 효과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변이 감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 하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운영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하여 주관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향 양상을 모니터링
 확진자 발생 조기 감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기반 감시* 지속 수행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 규모 및 증감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주 1회 이상 하수를 수거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 감시
 다층적 감시를 통해 전수 신고·감시 없이도 유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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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대상 (2023.08.31기준) 

우선순위 검사 대상 증빙자료 예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63년생 포함 이전 출생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검사 권고사항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실습생 포함)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 (환자) 입원 전,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후 모두가능
입원 관련 증빙서류, 문자 등

※ 분만 전 임산부의 경우 분만이 가까워져 예정일까지 주기적인 PCR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하여 거주지,
횟수 제한 없이 가능

코로나19를 비롯하여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및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모두 몸조심 하시고 코로나를 이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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